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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임산부 직장맘 100만 원 지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출산을 앞둔 직장 여성과 사업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임산부 직장맘 고용유지 지원 사업’을 통해 10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임산부 직원이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주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는 태아검진 시간을 유급으로 제공하는 조건이 추가되어, 임산부 직원의 건강 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직장맘의 고용 안정과 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동시에 돕는 정책으로, 선착순 50건만 지원되므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산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많이 지면서 점차 한국의 인구증가가 기대되네요.
그렇다면, 누가 신청할 수 있으며,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임산부 직장맘 고용유지 지원 사업’이란?
광주광역시는 임산부 직장맘들의 일과 가정 양립을 돕고,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1년부터 전국 최초로 해당 지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기존에는 출산 전후 휴가를 보장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2025년부터는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태아검진시간) 유급 부여가 필수 조건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즉, 사업주는 출산 전후 휴가뿐만 아니라, 임산부가 태아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유급시간을 보장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 지원 대상
- 광주광역시 내 고용보험 가입 100인 미만 중소사업장
- 임산부 직원의 고용을 유지하며,
- 출산 전후 휴가(3개월, 다태아는 4개월) 보장
- 태아검진시간(정기 건강진단) 유급 부여 필수
✔ 지원 금액
- 임산부 직원 1인당 100만 원
이 지원금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간접 노무비(건강보험료, 퇴직적립금 등)를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됩니다.
3. 신청 대상 및 요건
📌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장 요건
✅ 광주광역시 내 고용보험 가입 100인 미만 사업장
✅ 출산 전후 휴가를 부여하고, 해당 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해야 함
✅ 태아검진시간(정기 건강진단)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함
📌 신청 대상 근로자 요건
✅ 광주광역시 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임산부 근로자
✅ 출산 전후 휴가를 3개월 이상(다태아는 4개월) 사용한 근로자
✅ 태아검진시간을 유급으로 사용한 근로자
4. 신청 시기 및 접수 방법
📌 📅 신청 기간
- 2025년 2월 25일(화)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50건)
-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조기에 마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 신청 방법
- 이메일 제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전자우편(lin9958@korea.kr)으로 접수
📌 📄 제출 서류
✅ 출산·육아휴직 통합 신청서
✅ 태아검진시간 제공 확인서
✅ 임산부 근로자 재직증명서 및 급여 명세서
✅ 기타 관련 증빙 서류
💡 서류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5. ‘임산부 직장맘 고용유지 지원 사업’이 중요한 이유
① 임산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
출산 전후 휴가는 물론 태아검진시간까지 보장하여 임산부가 건강하게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② 사업주의 부담 경감
고용유지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여 사업주가 임산부 직원의 출산 전후 휴가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③ 저출산 문제 해결 기여
광주광역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가족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 지원금 신청을 서두르세요!
광주광역시의 ‘임산부 직장맘 고용유지 지원금’은 선착순 50건만 지원되므로, 사업주들은 빠르게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 및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팀에 하면 됩니다.
📩 문의 및 접수 이메일: lin9958@korea.kr
📢 요약 정리
✔ 광주광역시, 100인 미만 중소사업장 대상 ‘임산부 직장맘 고용유지 지원금’ 100만 원 지급
✔ 출산 전후 휴가(3~4개월) 및 태아검진시간(유급) 보장해야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2025년 2월 25일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50건)
✔ 신청 방법: 이메일(lin9958@korea.kr) 제출
✔ 임산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및 사업주의 부담 경감 효과
👩💼 임산부 직장맘을 위한 복지 지원! 사업주들은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