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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수영장 연말정산 가능! 2025년 7월부터 세금 돌려받는 꿀팁
2025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 건강을 위해 운동을 꾸준히 해왔던 분들이라면 이번 개정안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겁니다.
그동안 헬스장, 수영장 같은 체육시설 이용료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매달 이용료를 지출하면서도 별다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라면 해당 비용의 일부를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개정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연말정산! 개정안 핵심 내용
기획재정부가 2024년 2월 26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에 따르면, 2025년 7월부터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적용 대상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운동 강습료 제외)
❌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
- 퍼스널 트레이닝(PT)과 같은 1:1 맞춤 운동 강습비
- 요가, 필라테스 등 일반 강습 프로그램
- 골프장, 스크린골프 등 사적 체육시설
💡 즉, 시설 이용료만 소득공제 대상이며, 강습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용료와 강습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총 금액의 50%를 시설 이용료로 간주 하기로 했습니다.
💡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 예시 1) 헬스장과 PT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
- 헬스장 월 이용료: 10만 원
- PT 강습비: 20만 원
- 총 비용: 30만 원
👉 이 경우, 10만 원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PT 강습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 예시 2) 수영장 강습을 받는 경우
- 수영장 월 이용료: 없음
- 수영 강습비: 30만 원 (이용료 포함)
- 총 비용: 30만 원
👉 이 경우, 강습비에 수영장 이용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50%인 15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시설이용료와 강습비가 명확히 분리되지 않는 경우, 전체 비용의 절반을 시설 이용료로 인정하여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혜택, 얼마나 돌려받을까?
소득공제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체육시설 이용료도 기존 공제율(15~30%) 적용
✔ 최대 공제 한도: 체육시설 이용료를 포함해 총 300만 원까지
💡 즉, 연간 100만 원을 체육시설 이용료로 지출했다면, 최대 3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렇게 대비하세요!
1️⃣ 카드 결제 내역 확인하기
-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 현금 결제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에는 가능)
2️⃣ 헬스장·수영장 비용 구분 확인하기
- 헬스장, 수영장 비용이 강습비와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만약 명확한 구분이 없다면, 전체 금액의 50%가 공제 대상입니다.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하기
-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체육시설 이용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등록됩니다.
- 하지만 혹시라도 누락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용 내역을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꼭 챙겨야 할 절세 전략!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헬스장이나 수영장 이용료에 대한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게 되었죠. 그렇다면, 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헬스장 등록 시 강습비와 시설 이용료를 분리해달라고 요청하기
✔ 연간 이용료를 한 번에 결제해서 공제 혜택 극대화하기
✔ 여러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 가족 카드로 결제해 공제 한도 활용하기
체육시설 이용료 공제는 건강과 절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니, 미리미리 대비해서 최대한의 세금 환급 혜택을 누려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