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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육아휴직 & 육아지원금

     

    2025년 육아휴직 & 육아지원금, 어떻게 달라졌을까?

    2025년에는 저조하였던 결혼과 출산이 급등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국가에서 육아휴직과 육아지원금의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는데요. 이번에는 육아휴직 신청 방법, 지급 금액, 그리고 올해 달라진 점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경제적인 부담이 걱정된다면, 이번 변화된 지원 제도를 꼭 확인하세요!


    1.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부모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각각 최대 1년까지 휴직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휴직 기간: 부모 1인당 최대 1년
    신청 가능 여부: 고용보험 가입자(근속 6개월 이상)
    신청 기한: 사용 시작일 최소 30일 전

    즉,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대부분 신청 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다만,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2.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25년부터는 첫 3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가 더 많아졌습니다! 부모가 휴직을 결정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경제적인 문제인데요. 올해부터는 초반 3개월 동안 월 최대 35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 2025년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준

    사용 기간지급 비율최대 월 지급액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최대 35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의 80% 최대 250만 원
    7~12개월 통상임금의 50% 최대 150만 원

    📌 달라진 점
    ✔ 기존에는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했는데, 2025년부터는 100%로 인상!
    ✔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급여가 더 높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유지
    ✔ 최소 지급 금액은 월 70만 원으로 동일

    즉, 2025년부터는 첫 3개월 동안 100% 보장되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좀 더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말고, 근무시간 줄이고 지원금 받는 방법?

    만약 육아휴직이 부담스럽다면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도 있어요.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인데요. 최대 2년까지 근무시간을 줄이면서도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주 15~35시간으로 단축 가능
    사용 기간: 최대 2년 (부모 각각 사용 가능)

    💰 2025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근무시간지급 비율최대 월 지급액

    주 15~25시간 통상임금의 80% 최대 200만 원
    주 25~30시간 통상임금의 60% 최대 150만 원
    주 30~35시간 통상임금의 40% 최대 100만 원

    📌 달라진 점
    ✔ 기존에는 최대 1년만 가능했지만, 2025년부터 2년으로 연장!
    ✔ 지원금 상한액도 150만 원 → 200만 원으로 인상!

    즉, 육아휴직이 부담스럽다면 근무시간을 줄이면서 지원금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4.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육아휴직 외에도 정부에서는 영아수당과 양육수당을 통해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어요.

    🍼 영아수당 (0~1세 대상)

    • 지원 금액: 월 100만 원 (2025년부터 인상!)
    • 지원 대상: 0~1세 영아 (출생 후 24개월까지)
    • 지급 방식: 현금 지급

    📌 달라진 점
    ✔ 기존 70만 원 → 100만 원으로 인상 (2023년 30만 원 → 2024년 70만 원 → 2025년 100만 원)

    👶 양육수당 (2~5세, 어린이집 미이용 가정)

    • 지원 금액: 연령별 차등 지급
    •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

    연령지원 금액 (월)

    2세 50만 원
    3세 40만 원
    4~5세 30만 원

    📌 달라진 점
    2세 양육수당이 기존 35만 원 → 50만 원으로 인상!

     

    2025년 육아휴직 & 육아지원금


    5. 육아휴직 & 육아지원금, 신청 방법은?

    📌 육아휴직 신청 방법

    1️⃣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사용 시작일 30일 전)
    2️⃣ 회사 승인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https://www.ei.go.kr)
    3️⃣ 로그인 후 ‘육아휴직급여 신청’ 클릭
    4️⃣ 필요한 서류(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업로드
    5️⃣ 신청 완료 후 심사 진행 (2~3주 소요)

    📌 육아지원금 신청 방법

    • 영아수당, 양육수당: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6. 2025년 달라진 점 한눈에 정리!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100% 지급 (기존 8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최대 2년으로 연장 & 상한액 200만 원으로 인상
    영아수당 100만 원으로 인상 (기존 70만 원)
    2세 양육수당 50만 원으로 인상 (기존 35만 원)


    마무리하며

    2025년부터 육아휴직과 육아지원금 제도가 더 좋아졌어요. 특히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월급 100% 지급이 가장 큰 변화인데요. 부모님들이 더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강화된 만큼, 꼭 혜택을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

    📌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보험 고객센터 ☎ 1350
    복지 상담센터 ☎ 129

    👉 유용한 정보였다면 공유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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